2027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 추진|건당 보수·적용대상·최저임금 10,700원 총정리
2027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 추진 배달라이더에게도 일정 수준 이하로 보수가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 기준을 만드는 ‘최저보수제’가 본격적인 정책 검토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배달 플랫폼을 이용해 일하는 라이더는 일반 근로자처럼 매달 고정된 월급을 받기보다 배달을 완료한 건수, 이동거리, 시간대, 지역과 프로모션 등에 따라 수입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문에 일반적인 시간급 최저임금만으로는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논의가 이어져 왔습니다.
다만 가장 먼저 구분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2027년부터 모든 배달라이더에게 최저보수제가 확정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배달라이더·택배기사 등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공식적으로 논의했지만 최종적으로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 제도로 충분히 보호하기 어려운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최저보수 제도를 별도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보수제 도입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적용대상, 보수 산정기준, 비용을 누가 부담할 것인지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확정된 내용과 아직 검토 중인 내용을 명확하게 나눠 2027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 추진 상황과 적용대상, 건당 보수 가능성, 대기시간과 업무비용 문제, 시행 시기까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하겠습니다.
2027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 핵심요약
- 현재 상황 : 플랫폼 노동자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 단계
- 2027년 시행 : 현재 확정되지 않음
- 정부 움직임 :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 연구 진행
- 우선 논의 대상 : 배달라이더 등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
- 핵심 쟁점 : 적용 범위, 보수 산정방법, 업무비용, 비용 부담 주체
- 건당 최저배달료 : 현재 공식 확정 금액 없음
- 2027년 일반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
- 주의 : 시급 10,700원이 배달라이더에게 자동 적용된다는 의미는 아님
2027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란?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는 일정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기 어려운 플랫폼 노동자에게도 일정 수준 이상의 보수를 받을 수 있도록 최소 기준을 마련하자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인 근로자는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임금이 계산되고, 최저임금법에 따라 법에서 정한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배달라이더는 배달 1건을 완료할 때마다 보수를 받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같은 시간 일을 하더라도 주문량이 적거나 대기시간이 길면 실제 수입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존 최저임금의 시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플랫폼 노동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최저보수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가 현재 정책 논의의 핵심입니다.
현재 어디까지 추진됐나?
1.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도급제 노동자 적용을 공식 논의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배달라이더와 택배기사 같은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할지 논의했습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하면서 시간·일·주·월 단위로 최저임금을 적용하기 어려운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 생산량이나 업무 실적 등을 기준으로 별도 최저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검토가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2026년 6월 11일 최저임금위원회 표결 결과 2027년도 최저임금은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로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2. 별도 최저임금은 무산됐지만 제도 논의는 계속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이 부결됐다고 해서 배달라이더 보수 보호 논의 자체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정부에 현행 최저임금 제도의 적용대상과 결정기준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연구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처럼 과거보다 다양해진 고용형태를 현행 최저임금 제도가 어느 범위까지 보호할 수 있는지를 다시 살펴보자는 취지입니다.
3. 정부가 ‘최저보수제’ 정책연구 진행
이후 고용노동부는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한 정책연구를 추진했습니다.
검토 대상은 배달라이더 한 직종에만 한정되지 않고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 종사자 등 기존 근로계약 구조와 다른 형태로 일하는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방향입니다.
특히 배달라이더의 경우 실제 배달시간뿐 아니라 주문 대기시간, 음식점 대기시간, 이동거리와 업무비용까지 어떻게 반영할지가 주요 검토 대상입니다.
4. 2026년 9월 장관도 최저보수제 추진 필요성 언급
2026년 9월 23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플랫폼 노동자의 최저보수제를 검토하면서 몇 가지 핵심 쟁점을 제시했습니다.
첫째는 어떤 직종과 어떤 종사자를 적용 대상으로 볼 것인지, 둘째는 최저보수 수준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 셋째는 그 비용을 플랫폼과 사업자 등 누구에게 부담시킬 것인지입니다.
정부가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제도 도입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사회적 논의와 제도 설계가 추가로 필요한 단계입니다.
확정된 내용과 아직 확정되지 않은 내용
| 구분 | 현재 상황 |
|---|---|
| 2027년 일반 최저임금 | 시간급 10,700원 확정 |
| 월 환산액 | 월 209시간 기준 2,236,300원 |
| 도급제 근로자 별도 최저임금 | 2027년에는 별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 |
| 플랫폼 최저보수제 | 정부 검토·정책연구 단계 |
| 배달라이더 건당 최저보수 | 미정 |
| 대기시간 반영 방식 | 미정 |
| 적용 플랫폼 | 미정 |
| 2027년 시행일 | 현재 확정되지 않음 |
| 신청방법 | 현재 별도 신청제도 없음 |
꼭 확인하세요.
‘2027년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 시행 확정’, ‘배달 1건당 ○○원 확정’처럼 표현된 정보는 현재 공식 정책 단계와 다를 수 있습니다. 2026년 9월 24일 현재 구체적인 최저보수 금액과 전국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과 최저보수제는 다르다
2027년도 일반 최저임금은 이미 확정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습니다.
이는 2026년 최저임금 10,320원보다 380원, 3.7% 오른 금액입니다.
주 40시간 근무하고 월 209시간을 적용한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027년 최저임금 10,700원이 모든 배달라이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7년 최저임금 자료에서도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배달라이더에게 시간급을 바로 적용하기 어려운 이유
배달라이더의 업무는 일반적인 사무직이나 제조업 근로자와 구조가 다릅니다.
라이더가 플랫폼에 접속해 있는 시간 전체가 실제 배달시간과 같지 않습니다. 주문을 기다리는 시간도 있고, 음식점에 도착했지만 음식이 준비되지 않아 기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배달을 완료한 뒤 새로운 주문이 들어올 때까지 이동하거나 대기하는 시간도 발생합니다.
또한 배달 업무를 위해 오토바이나 자동차가 필요한 경우 유류비, 보험료, 정비비, 렌트비와 통신비 등 다양한 비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하게 하루 총수입을 근무시간으로 나누는 방식만으로는 실제 보수 수준을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정부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라이더 업무 구조
고용노동부 용역으로 실시된 도급제 근로자 관련 실태조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확인됐습니다.
배달·택배 종사자는 조사에서 한 달 평균 약 22.2일 근무했고 하루 업무 수행 건수가 40건을 넘는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건당 업무시간은 약 20분 수준으로 조사됐지만 하루 중 대기시간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결과는 향후 최저보수 기준을 만들 때 실제 배달시간만 인정할지, 주문과 음식 준비를 기다리는 시간까지 어느 범위에서 인정할지가 중요한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최저보수제 도입 시 핵심 쟁점 1|건당 최저보수
배달라이더 입장에서 가장 관심이 큰 부분은 배달 한 건당 최소 얼마를 받을 수 있게 되는지입니다.
가장 단순한 방식은 배달 한 건을 완료했을 때 일정 금액 이하로 배달료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최저 금액을 정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배달을 같은 금액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습니다.
1km 이내 단거리 배달과 여러 km를 이동하는 장거리 배달은 업무시간과 유류비 등의 비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도가 도입되더라도 ‘전국 모든 배달 1건당 동일 금액’이 아니라 거리와 업무시간 등을 반영하는 방식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정부가 확정한 건당 최저보수 금액은 없습니다.
핵심 쟁점 2|대기시간을 어떻게 계산할까?
배달라이더가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 중 하나가 대기시간입니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음식을 받기까지 15분을 기다렸다고 가정하면 그 시간 동안 라이더는 다른 배달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수가 배달 한 건에 대해서만 지급된다면 이 대기시간이 충분히 보상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문이 없는 시간 역시 논쟁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플랫폼에 접속해 업무를 준비하고 있는 시간과 실제 주문을 받아 배달하는 시간을 어디까지 업무시간으로 인정할지에 따라 최저보수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핵심 쟁점 3|거리와 업무비용을 반영할까?
배달업무는 이동 자체가 업무의 핵심입니다.
따라서 이동거리가 길수록 연료비와 차량 유지비가 늘어나고, 업무시간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비나 눈이 오는 날처럼 업무 위험도가 높아지는 상황도 있습니다.
향후 최저보수 산정기준을 설계한다면 이동거리와 업무시간, 종사자가 부담하는 필요비용 등을 어떻게 반영할지가 중요한 논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 쟁점 4|비용은 누가 부담할까?
최저보수제를 실제로 도입하려면 최소 보수 기준을 정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플랫폼 회사와 음식점, 배달대행업체 등 배달 서비스 구조에 여러 사업자가 참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가 최저보수를 보장할 책임을 질 것인지, 비용을 플랫폼과 사업자 사이에서 어떻게 부담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부 장관도 2026년 9월 최저보수제와 관련해 비용 부담 주체를 핵심 쟁점 가운데 하나로 언급했습니다.
핵심 쟁점 5|누구까지 적용될까?
현재 최저보수제는 배달라이더뿐 아니라 새로운 형태로 노무를 제공하는 플랫폼·특수고용 종사자를 폭넓게 검토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기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관련 실태조사에서는 배달·택배, 대리운전, 돌봄·가사, 방문서비스, 학습지 등 다양한 업무 형태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다만 모든 직종에 같은 방식의 최저보수를 적용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문제입니다.
배달업은 건당 업무를 중심으로 하지만 대리운전과 방문서비스는 업무시간과 비용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향후 제도가 만들어진다면 직종별로 다른 산정기준이 필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배민·쿠팡이츠 라이더도 적용될까?
현재 특정 플랫폼을 이용하는 라이더가 모두 최저보수제 대상이 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부가 최저보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우선 어떤 종사자를 적용 대상으로 볼지 기준을 정해야 합니다.
전업 라이더와 부업 라이더를 어떻게 구분할지, 플랫폼과 직접 계약한 사람과 배달대행업체를 통해 일하는 사람을 동일하게 볼 것인지도 검토할 부분입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 특정 플랫폼 이름만으로 적용 여부를 단정하는 것은 이릅니다.
최저보수제가 도입되면 라이더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제도가 실제 도입된다면 가장 큰 변화는 배달료가 일정 수준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현재 배달료는 지역과 거리, 주문 수요, 시간대와 프로모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저보수 기준이 마련되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업무에 대해 최소한 보장해야 할 금액이나 보수 계산 방식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 효과는 단순히 최저금액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배차 방식이나 주문량, 거리 할증과 대기시간, 플랫폼 수수료 및 각종 업무비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실제 라이더 소득에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라이더가 지금 신청해야 할 것은 있을까?
현재는 별도로 신청할 내용이 없습니다.
최저보수제는 정부지원금을 신청해서 지급받는 정책이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최소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지를 검토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배달라이더 최저보수 신청’, ‘2027 라이더 보수 신청서’와 같은 별도의 정부 신청창구는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제도가 확정되면 적용 대상과 시행일, 보수 산정방법 등을 정부가 별도로 발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고용노동부와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2027년부터 바로 시행될까?
2026년 9월 24일 현재 2027년 1월 1일부터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가 전국 시행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는 연구와 제도 검토가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향후 정책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적용대상과 보수기준, 비용부담 방식 등이 구체화되어야 하고, 제도 방식에 따라 추가적인 법률 검토나 사회적 논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27년’이라는 검색어는 2027년 최저임금 심의와 향후 제도 논의 시점이 연결되면서 관심이 커지고 있지만, 이를 실제 시행 확정 연도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2027년 일반 최저임금은 얼마?
2027년 최저임금 확정 내용
시간급 : 10,700원
2026년 대비 : 380원 인상
인상률 : 3.7%
월 환산액 : 2,236,300원
기준 : 주 40시간, 월 209시간
이 금액은 고용노동부가 공식 고시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강조하면 이 금액과 현재 논의 중인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배달라이더 입장에서 앞으로 확인해야 할 내용
최저보수제와 관련해 앞으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정부 정책연구 결과입니다.
특히 실제 제도화 단계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적용대상과 산정기준이 구체적으로 공개돼야 합니다.
배달 1건당 최소금액을 설정하는지, 시간과 거리를 결합한 산식을 만드는지, 대기시간을 어느 정도 인정할지에 따라 제도의 성격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라이더 본인이 부담하는 차량 유지비와 보험료, 연료비 등의 비용을 보수 산정과 별도로 볼 것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최저임금과 최저보수제 차이
| 구분 | 일반 최저임금 | 검토 중인 최저보수제 |
|---|---|---|
| 기본 기준 | 시간급 | 건당·시간·거리 등 검토 가능 |
| 2027년 금액 | 10,700원 확정 | 미정 |
| 배달라이더 자동 적용 | 일률적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적용범위 검토 중 |
| 대기시간 | 근로관계에 따라 판단 | 핵심 설계 쟁점 |
| 시행 상태 | 확정 | 도입 검토 단계 |
내가 확인한 핵심|건당 금액보다 ‘산정 기준’이 중요하다
2027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결국 “배달 한 건에 얼마가 보장되느냐”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제도에서는 건당 금액 하나보다 어떤 시간과 비용을 보수 계산에 포함하는지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같은 4,000원의 배달료라도 한 라이더는 15분 만에 완료하고 다른 라이더는 음식점 대기까지 포함해 40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동거리와 연료비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최저보수 기준을 설계하려면 건당 배달료뿐 아니라 실제 수행시간과 대기시간, 이동거리와 업무비용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현재 정부 연구에서도 적용대상과 보수 산정기준, 비용 부담 문제가 핵심 검토사항으로 거론되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발표되는 구체적인 산식이 가장 중요한 확인 포인트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27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 FAQ
Q. 2027년부터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가 시행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정부가 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제도를 연구하고 구체적인 적용방법을 검토하는 단계입니다.
Q. 2027년 최저임금은 얼마인가요?
시간급 10,700원입니다. 월 209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Q. 배달라이더도 시급 10,700원을 무조건 받나요?
아닙니다. 202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면서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됐습니다. 현재 논의되는 플랫폼 최저보수제는 이와 별도의 제도 검토입니다.
Q. 배달 1건당 최저보수는 얼마인가요?
현재 정부가 확정한 전국 공통 건당 최저보수 금액은 없습니다. 특정 금액을 확정된 배달료라고 소개하는 정보는 공식 발표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음식점에서 기다리는 시간도 보상받게 되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대기시간을 보수 산정에 어느 정도 반영할지는 향후 제도 설계에서 중요한 쟁점입니다.
Q. 배달의민족이나 쿠팡이츠 라이더가 대상인가요?
특정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대상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최종 적용 대상과 범위는 향후 정부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Q. 부업으로 배달하는 사람도 적용되나요?
전업과 부업을 구분해 적용할지 여부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오토바이 기름값이나 보험료도 반영되나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종사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최저보수 설계에서 중요한 검토 요소가 될 수 있지만, 현재 구체적인 반영 방식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Q. 지금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현재는 최저보수 신청을 받는 정부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의 신청기간이나 신청서도 없습니다.
Q. 택배기사와 대리운전기사도 포함되나요?
관련 논의와 실태조사에서는 배달뿐 아니라 택배, 대리운전 등 다양한 도급·플랫폼 형태의 업무가 함께 검토됐습니다. 다만 최종 적용 직종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마무리|2027 시행 확정보다 후속 발표가 중요하다
2027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는 플랫폼 노동자의 보수 보호와 관련해 중요한 제도 논의 가운데 하나입니다.
2026년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도급제 근로자에게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2027년 최저임금에는 반영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신 정부는 플랫폼 노동과 특수고용 등 새로운 고용형태에 적합한 별도의 최저보수 체계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2026년 9월에는 고용노동부 장관도 적용 대상, 보수 산정기준, 비용 부담 주체를 핵심 쟁점으로 제시하며 사회적 논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2027년부터 건당 얼마가 확정된다’는 식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은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2027년 일반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은 이미 확정됐지만,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의 금액과 산정방식, 실제 시행일은 아직 별도로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정책연구 결과와 최저임금위원회 후속 논의, 적용 대상과 보수 계산방식에 관한 정부 발표를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공식 출처 및 확인자료
고용노동부|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보도자료
고용노동부|2027년 적용 최저임금 고시
최저임금위원회|2026년 제5차 전원회의 결과 및 도급제 근로자 별도 적용 논의
최저임금위원회|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안 및 제도개선 권고
고용노동부 관련 정책연구|새로운 고용형태에 대한 최저보수 도입 방안
※ 이 글은 2026년 9월 24일 기준으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위원회 발표와 최신 정책연구 및 관련 자료를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배달라이더 최저보수제의 적용대상, 금액, 보수 산정방법과 시행일은 향후 정부 논의와 제도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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