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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23억 확정|고양·수원·남양주 등 13개 시군 어디에 쓰이나

읽는 시간 약 23분

2027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사업을 위해 국비 1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흔히 ‘그린벨트’라고 부르는 지역은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건축과 토지이용 등에 여러 제한을 받습니다.

문제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수십 년간 이어지면서 실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도 도로, 하천, 상·하수도, 주차장, 마을회관, 노후주택 등 생활환경 개선에 제약을 받아왔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운영하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이런 생활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투입하는 제도입니다.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의 2027년도 사업 선정 결과 국비 1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보다 약 31억 원, 비율로는 33.3%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히 2027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예산은 약 539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기도는 오히려 지원액이 증가했습니다.

경기도가 확보한 123억 원은 전국 전체 예산의 약 23%입니다.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입니다.

이번 국비는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경기도 13개 시·군에 배정돼 주민 생활환경 개선사업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먼저 한 가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123억 원’은 주민 한 명 한 명에게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닙니다.

도로와 하천 정비, 누리길과 여가녹지 조성, 마을 기반시설 개선 등 지역 단위 사업이 중심이고, 일부 사업에 한해 저소득가구 생활비나 노후주택 개량처럼 개인·가구 단위 지원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핵심요약

  • 2027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 국비: 123억 원
  • 올해보다 증가한 금액: 약 31억 원
  • 증가율: 33.3%
  • 전국 2027년 주민지원사업 예산: 약 539억 원
  • 경기도 비중: 약 23%
  • 전국 14개 개발제한구역 관리 시·도 가운데 경기도가 가장 많은 국비 확보
  • 지원 대상 지역: 경기도 13개 시·군
  • 대상 시·군: 고양·광주·군포·남양주·부천·수원·시흥·안산·양평·의왕·의정부·하남·화성
  • 주요 사용처: 도로·하천 등 생활기반시설, 누리길·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
  • 국가 지원 비율: 사업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70~90%
  • 주의: 123억 원을 주민에게 일괄 현금 지급하는 사업은 아님

꼭 확인해야 할 3가지

1. 123억 원은 주민 1인당 지급하는 지원금이 아니다

‘주민지원 123억’이라는 제목을 보면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현금성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번 123억 원은 경기도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확보한 사업 예산입니다.

각 시·군이 선정된 사업을 시행하면서 도로를 정비하거나 하천을 개선하고, 누리길·여가녹지 같은 생활·휴식공간을 조성하는 데 주로 사용됩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전체 제도 안에는 저소득가구 생활비 보조와 노후주택 개량 같은 직접지원 성격의 사업도 있지만, 이번 경기도 발표에서 13개 시·군별로 어느 사업에 얼마가 배정되는지는 아직 세부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고양시 주민에게 얼마”, “남양주시 주민에게 얼마”라고 임의로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 고양·수원·남양주 등 13개 시군이 대상이다

경기도가 밝힌 2027년 국비 배정 대상은 다음 13개 시·군입니다.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양평군,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화성시입니다.

이 지역들은 모두 개발제한구역을 관리하고 있는 시·군입니다.

다만 ‘13개 시·군에 123억 원이 배정된다’는 사실과 ‘각 지역별 최종 사업비’는 다른 문제입니다.

현재 경기도의 9월 27일 공식 발표에서는 13개 시·군의 개별 배정액까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각 시·군이 2027년 예산안이나 세부 사업계획을 발표하면 그때 지역별 사업명과 금액을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3. 국비 70~90% 지원 구조라는 점이 중요하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부담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국가가 시·도와 시·군·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하고 지방정부가 나머지를 부담해 사업을 시행하는 구조입니다.

즉 경기도가 1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것은 경기도와 해당 시·군의 지방비가 추가로 투입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실제 2027년 전체 사업 규모는 국비 123억 원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2027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무엇이 달라졌나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전국 예산 감소 속에서도 경기도 배정액이 증가했다는 점입니다.

2027년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약 539억 원으로 올해보다 약 6.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경기도는 올해보다 약 31억 원이 늘어난 12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증가율은 33.3%입니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보전부담금의 도내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국비 확대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습니다.

또 누리길과 여가녹지처럼 국비 공모 방식으로 선정되는 환경문화사업을 각 시·군과 적극적으로 발굴한 것도 국비 확보 확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기존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사업이 선정됐는데 장기간 이월하거나 계획을 변경·폐지하면 향후 사업 평가에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기도는 이런 불이익을 줄이고 실제 집행률을 높이는 데도 집중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이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오랜 기간 생활에 제약을 받은 주민의 생활환경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법적 근거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을 보면 주민지원사업은 크게 생활기반사업과 환경·문화사업, 생활비용보조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은 일반 지역보다 개발행위가 엄격하게 제한되기 때문에 도로나 상·하수도, 주차장, 공원 같은 기본 생활시설을 확충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주민지원사업은 이런 지역에 국가 재정을 투입해 생활 불편을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어디에 쓸 수 있나? 지원사업 유형 총정리

생활편익 사업

생활편익사업은 주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이용하는 기반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시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도로, 주차장, 공원, 상·하수도, 소하천, 오수처리시설, 통신망 등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마을은 도시 중심지역보다 기반시설이 오래됐거나 도로 폭이 좁은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주민지원사업 가운데 체감도가 가장 높은 분야 중 하나가 생활편익 사업입니다.

복지증진 사업

마을회관과 어린이놀이터 등 주민 공동시설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고령인구가 많은 개발제한구역 마을에서는 마을회관이나 주민 공동공간이 단순한 시설을 넘어 복지서비스의 거점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증대 사업

공동작업장, 공동창고, 주말농장, 자연생태마을, 화훼마을 등 주민소득과 연계되는 사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생활환경 정비만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지역 특성을 활용해 주민의 소득 기반을 높이는 사업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노후주택 개량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해 온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노후주택 개량도 지원사업 유형에 포함됩니다.

개축, 리모델링, 지붕 개량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모든 개발제한구역 주택이 자동으로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주 요건과 사업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LPG 소형저장탱크

도시가스 공급이 어려운 개발제한구역 마을에서는 LPG 소형저장탱크 설치도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들어오기 어려운 농촌·외곽 마을의 난방·연료비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환경문화사업

최근 중요성이 커지는 분야입니다.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개선, 전통문화 공간 등이 대표적입니다.

주민들에게 산책·휴식 공간을 제공하면서 개발제한구역의 자연환경을 보전하는 방식입니다.

2027년 경기도 국비 확대에서도 이런 환경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한 것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생활비용 보조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거주자 가운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가구에는 학자금, 건강보험료 등 생활비용을 보조하는 직접지원사업도 있습니다.

따라서 주민지원사업 전체를 ‘시설 사업만 있는 제도’라고 이해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번 123억 원 가운데 생활비용보조에 얼마가 배정됐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13개 시군은 어디인가

2027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대상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양시
광주시
군포시
남양주시
부천시
수원시
시흥시
안산시
양평군
의왕시
의정부시
하남시
화성시

총 13개 시·군입니다.

이 가운데 고양, 남양주, 하남, 수원 등은 과거에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통해 하천이나 도로, 누리길 정비사업을 추진해왔습니다.

고양시는 어디에 쓰일 가능성이 있나

이번 발표에서 고양시의 2027년 개별 사업명과 금액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거 사업을 보면 주민지원사업이 어떤 방식으로 활용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경기도 주민지원사업에서는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가 지원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하천 정비를 통해 수해 위험을 줄이고 주민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2027년에도 고양시 개발제한구역 내 도로·하천·생활기반시설 개선과 환경문화사업 등이 주요 후보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사업유형에 대한 설명이며, 2027년 고양시 세부 사업은 고양시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원시는 어떤 사업을 해왔나

수원 역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온 지역입니다.

2026년에는 수원시 상광교동 구거 정비사업 등이 지원됐습니다.

구거란 물이 흐르도록 만들어진 작은 수로를 의미합니다.

집중호우나 배수 문제를 줄이는 데 중요한 시설입니다.

이처럼 수원지역에서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안전과 생활 불편을 개선하는 기반시설 사업이 실제로 추진돼 왔습니다.

남양주는 어떤 사업이 가능한가

남양주는 개발제한구역 면적이 넓고 자연녹지와 주거지가 혼재된 지역이 많습니다.

과거 경기도 주민지원사업 사례를 보면 마을 도로 개설이나 LPG 소형저장탱크 같은 사업이 지원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도로, 주거환경, 연료공급, 주민생활 기반시설과 연계되는 사업의 활용도가 높은 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2027년 개별 사업은 별도 공고 확인이 필요합니다.

하남시는 환경문화사업에 주목

하남시는 과거 ‘친환경 검단산 누리길 조성’ 같은 환경문화사업이 주민지원사업으로 추진된 사례가 있습니다.

누리길은 개발제한구역을 훼손하기보다 자연환경을 활용해 주민과 방문객이 이용할 수 있는 걷기·휴식 공간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경기도가 2027년 국비 확대 과정에서 누리길과 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을 적극 발굴했다고 밝힌 만큼, 하남과 시흥 등 자연환경 자원이 많은 지역에서는 이런 형태의 사업도 계속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026년 실제 사업을 보면 2027년 사용처가 보인다

2027년 세부 지역별 배정표가 아직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는 직전 사업 사례를 참고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경기도는 2026년 사업에서 국비 92억 원과 지방비 24억 원 등 총 116억 원을 투입해 12개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대표 사례는 고양시 독곶천 개수공사, 양주시 응달천 소하천 정비, 의정부시 자일동 여가녹지 조성 등입니다.

또 다른 연도에는 수원시 상광교동 구거 정비, 하남시 검단산 누리길, 남양주 지역 도로개설 등 다양한 형태의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즉 2027년 123억 원 역시 특정 한 분야에만 사용되는 돈이 아니라 각 시·군의 실제 생활 불편과 지역 특성에 맞춰 다양한 사업으로 나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도로·하천·공원 같은 기반시설 사업은 일반 주민이 국토교통부에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닙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이 생활불편 사항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해당 시·군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에 제출하면, 시·군이 사업계획을 마련해 경기도에 신청합니다.

경기도는 접수된 사업을 서면·현장평가와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검토한 뒤 우선순위를 정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합니다.

국토교통부가 최종 사업을 선정합니다.

2027년도 사업은 2026년 초 이미 이런 절차를 거쳤고, 이번 9월 발표는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경기도가 123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는 내용입니다.

개인이 직접 받을 수 있는 지원은 없나?

일부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가운데 생활비용보조나 노후주택 개량처럼 개인 또는 가구에 직접 연결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격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특히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가구인지, 소득기준을 충족하는지, 해당 주택이 사업 대상인지 등을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 지원을 원하는 주민은 거주지 시·군의 개발제한구역 담당 부서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자료

개별 주민지원 사업을 제안하거나 직접지원사업 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다음 내용을 먼저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 현재 거주지가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되는지
  •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거주했는지 여부
  • 주민등록상 거주기간
  • 주택 소유·거주 현황
  • 생활 불편 사항
  • 도로·하천·주차장 등 필요한 시설
  • 저소득가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노후주택 개량이 필요한지
  • 해당 시·군이 별도 주민 의견수렴이나 신청을 받고 있는지

2027년 사업은 언제 실제로 시작될까?

국비 확보가 확정됐다고 모든 사업이 2027년 1월 1일에 동시에 공사를 시작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의 예산 편성, 실시설계, 인허가, 공사 발주 등 사업별 절차가 필요합니다.

일부 사업은 한 해 안에 끝날 수 있지만, 규모가 큰 도로나 하천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상당수가 3년 이내 연차사업이라는 점을 고려해 사업 집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왔습니다.

예산 구조|123억보다 실제 총사업비가 커질 수 있는 이유

이번에 발표된 123억 원은 ‘국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국가가 전체 사업비의 70~90%를 지원하는 구조입니다.

나머지는 지방비가 투입됩니다.

따라서 경기도와 13개 시·군의 지방비가 추가되면 실제 주민지원사업 전체 규모는 123억 원보다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 지원율이 70%인 사업이라면 전체 사업비 가운데 나머지 30%는 지방비 등으로 충당하는 구조입니다.

지원율은 사업과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전부담금과 주민지원사업은 어떤 관계인가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거나 일정한 개발행위를 할 때는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 재원을 개발제한구역 관리와 주민지원 등에 활용합니다.

경기도는 이번 123억 원 확보 과정에서도 도내 개발제한구역 해제·개발에 따른 보전부담금 징수 규모 등을 근거로 국토교통부에 국비 배정을 확대해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즉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단순한 복지예산이 아니라 개발제한에 따른 주민 불편을 국가 재정으로 보완한다는 성격이 강합니다.

내 판단|123억보다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실제로 쓰이느냐’

이번 발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123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33.3% 늘었고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라는 점도 분명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 입장에서는 전체 금액보다 ‘우리 동네에 실제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가’가 더 중요합니다.

고양시에 123억 원 전체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13개 시·군에 동일한 금액이 나눠지는 것도 아닙니다.

각 시·군별 선정 사업과 규모에 따라 예산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123억 원 확보 사실을 확인하고, 이후 각 시·군이 발표하는 2027년 사업명·위치·예산·착공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도로·하천·마을회관·누리길 같은 시설사업은 부동산 개발 호재처럼 단순하게 해석하기보다 주민 생활불편 개선이라는 사업 목적을 먼저 봐야 합니다.

반대로 개발제한구역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는 오래된 도로와 배수로, 하천, 주거시설 개선이 생활의 질과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번 123억 원은 그런 생활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한 재원이 크게 늘었다는 의미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주민 체크리스트

□ 우리 시·군이 13개 지원 대상지역에 포함되는지 확인했다.

□ 내 거주지가 실제 개발제한구역인지 확인했다.

□ 123억 원이 주민 개인에게 일괄 지급되는 현금지원이 아니라는 점을 알고 있다.

□ 우리 지역의 2027년 세부 사업명이 아직 공개됐는지 확인했다.

□ 노후주택 개량이나 생활비용보조 대상이 될 수 있는지 확인했다.

□ 생활불편 시설이 있다면 시·군 담당부서에 주민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다.

□ 사업이 확정돼도 설계·발주 등으로 실제 공사 시작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지역별 배정액을 공식 발표 전에 임의로 계산하지 않았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123억 원을 현금으로 나눠주나요?

아닙니다.

123억 원은 경기도가 202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을 위해 확보한 국비 총액입니다.

도로·하천 등 생활기반시설과 누리길·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에 주로 사용됩니다.

Q2. 어느 지역이 대상인가요?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13개 시·군입니다.

Q3. 고양시는 얼마를 받나요?

2026년 9월 27일 경기도 공식 발표에는 고양시를 포함한 시·군별 개별 배정액이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후속 고양시 예산·사업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Q4. 수원·남양주도 지원되나요?

네.

수원과 남양주 모두 13개 대상 시·군에 포함됩니다.

Q5. 지원금은 어디에 사용되나요?

도로·하천·주차장·공원·상하수도·마을회관 등 생활기반시설, 누리길·여가녹지 등 환경문화사업, 노후주택 개량, 저소득가구 생활비용 보조 등이 주민지원사업 유형에 포함됩니다.

Q6. 국가가 사업비를 전액 지원하나요?

아닙니다.

시·군의 재정 여건 등에 따라 국가가 전체 사업비의 약 70~90%를 지원하고 지방비가 함께 투입됩니다.

Q7. 주민이 직접 신청할 수 있나요?

도로·하천 등 지역 시설사업은 주민이 국토부에 직접 신청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주민이 시·군 담당부서에 생활불편이나 필요한 사업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 시·군이 사업계획을 마련해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선정절차를 거칩니다.

Q8.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도 있나요?

사업 유형에 따라 저소득가구 생활비용 보조와 노후주택 개량처럼 개인·가구와 연결되는 지원이 있습니다.

다만 거주기간이나 소득 등 세부 자격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Q9. 2027년 사업은 언제 시작되나요?

사업별로 다릅니다.

예산 편성, 설계, 인허가, 공사발주 등의 절차가 필요하며 일부 대형 사업은 여러 해에 걸쳐 진행될 수 있습니다.

Q10. 123억 원이 올해보다 얼마나 늘어난 건가요?

약 31억 원, 33.3% 증가했습니다.

Q11. 전국 전체 예산은 얼마인가요?

2027년 전국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는 약 539억 원으로 예상됩니다.

경기도가 확보한 123억 원은 약 23%입니다.

Q12. 세부 사업은 어디서 확인하면 되나요?

경기도 공식 보도자료와 해당 시·군 홈페이지의 예산·고시공고·보도자료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마무리

2027년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의 핵심은 국비 123억 원 확보입니다.

올해보다 약 31억 원, 33.3% 증가했고 전국 사업비 약 539억 원의 23%를 경기도가 확보했습니다.

대상은 고양, 광주, 군포, 남양주, 부천, 수원, 시흥, 안산, 양평, 의왕, 의정부, 하남, 화성 등 13개 시·군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점은 123억 원을 주민에게 나눠주는 현금지원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도로와 하천, 공원, 마을회관, 누리길, 여가녹지, 노후주택 개량 등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실제 생활 불편을 줄이는 데 사용하는 사업비입니다.

일부 사업에는 저소득가구 생활비용 보조 같은 직접지원도 포함될 수 있지만 대상과 금액은 별도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민 입장에서는 지금 ‘123억 원’이라는 전체 규모만 보는 것보다 앞으로 각 시·군이 발표할 구체적인 사업명과 위치, 사업비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고양시에서는 어느 하천과 도로가 정비되는지, 남양주에서는 어떤 마을 기반시설이 개선되는지, 하남·시흥에서는 어떤 누리길이나 여가녹지 사업이 선정되는지를 확인해야 실제 혜택을 알 수 있습니다.

경기도가 세부 배정계획을 추가 공개하면 지역별 사업명과 예산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식 출처

경기도 공식 뉴스포털|경기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 123억 원 확보

경기도 공식 발표 바로가기
https://gnews.gg.go.kr/briefing/brief_gongbo_view.do?BS_CODE=s017&number=71573

※ 이 글은 2026년 9월 29일 기준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의 공식 공개자료를 토대로 작성했습니다. 13개 시·군의 세부 사업명, 개별 배정액, 착공·완공 일정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예산 편성과 사업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사업 확인 전 최신 공식 공고를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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